콘텐츠 내용
- 회원서비스
- 환불규정
환불규정
환불기준
- 1. 교육영상의 경우
- "회사"는 아래 환불기준표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 시 "이용자"가 지급한 콘텐츠 이용대금(이하 “학습비”라 한다)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환 하기로 한다.
- 환불기준표("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한 학습비 반환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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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교육기간이 30일 이내 교육 시작일 전 결제 금액 전액 환불 총 교육기간의 1/2 경과 전 이용한 강의(강의내용을 실제 온라인으로 수강한 경우)의
결제금액 차감 후 환불총 교육기간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교육기간이 30일 초과 교육시작일 전 결제금액 전액 환불 교육시작일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결제 금액
(교육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결제금액의 전액을 합산비고 1. 온라인 강의의 경우 환불금액은 이용한 강의 즉, 강의내용을 실제 온라인으로 수강(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교육과정을 수강연기(연수 시작일 후 연수 기간을 변경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다. - 2. 교육영상 이외의 상품의 경우
- "회원"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지급한 총 금액에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 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 후 환급 하기로 한다.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하기로 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7-20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 1. "회사"는 "이용자"가 제12조 제2항(회원탈퇴 확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 제1항의 해제/해지는 "회사"가 자신이 정한 통지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3.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 4. "이용자"의 귀책 사유에 따른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효과는 제23조 제1항 환불기준표의 2와 동조 제2항 단서를 준용합니다.